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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판결사건 2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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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통로에서 마주쳐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1.3초만에 움켜쥐는 강제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19년 12월 12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이어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울러서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답니다. 에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1심은 지난해 9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답니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것과 아울러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은 확산됐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답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